전북 무주, 마을 이장이 '대리투표'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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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 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 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최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아 신발장에 올려뒀다가 해당 우편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은 B씨를 '부정 투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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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무주에서 6·1지방선거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27일 사이 무주군 무풍면의 한 거소 투표자 A씨 자택에 있던 미 기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최근 투표용지가 담긴 등기우편을 받아 신발장에 올려뒀다가 해당 우편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집에는 마을 이장 B씨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무주군수 특정 후보 캠프 측은 B씨를 '부정 투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242조(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몰래 투표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도 해당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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