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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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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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도 3년으로 연장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도 고쳐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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