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곧 지급..5만7천여명·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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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곧 지급된다.
30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최근 보상금과 지급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각 자치구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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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이 5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곧 지급된다.
30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최근 보상금과 지급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자치구별 대상자(잠정)는 광산구 2만9천여명, 서구 2만7천여명, 남구 178명, 북구 1명 등 5만7천여명이다.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았고 거주지 이전으로 중복 집계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원은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지급액은 광산구 87억원, 서구 92억원 등 18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소음 피해 보상은 소송으로만 가능했지만, 2019년 11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신청,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천원, 3종 월 3만원이다.
최초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실제 거주일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
각 자치구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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