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섞어보자" 성희롱 발언 구의원, 또 출마.. 음주 운전자도 재선 도전

이승규 기자 2022. 5.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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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구청. /달서구청

대구에서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기초의회 현역의원들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중구 나선거구의 우종필(58) 무소속 후보와 달서구 마선거구의 김인호(65) 무소속 후보가 각각 중구의원과 달서구의원에 출마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중구의원인 우 후보는 지난해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또다른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우 후보는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 후보가)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우 후보는 지난해 7월 탈당했다. 그해 8월 중구의회는 우 후보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달서구의원 선거에는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김 후보가 출마한다. 3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와 동료 여성 의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후보에게 특별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4~5월쯤 사무실 등에서 기자에게 “네 관상을 보려면 신체 일부를 봐야한다, 몸을 섞으면 알 수 있다” 등의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달서경찰서는 김 후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20년 12월 김 후보는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달서구의회는 김 후보를 제명했다. 이후 김 후보는 대구지법에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5일 재판부가 제명 처분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구여성회 측은 논평을 통해 “소송 당시 재판부에 ‘(다음 지방선거에)출마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김 의원이 출마했다”면서 “재판부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들 두 후보를 포함해 6·1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64명이 부적격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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