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고 3년만에 복직한 노조 간부에 '권고사직' 통보 논란

이바름 2022. 5.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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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해고 이후 3년여 만에 복직한 노조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복직한 한 수석부지회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권고사직 처분하면서 사실상 두 번째 해고를 통보했다.

이어 "해고는 살인에 해당한다. 해고를 강행할 시 최정우 회장의 책임을 묻고 범시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은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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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8년 해고 이후 대법 판결에 따라
올해 1월 3년여 만에 복직했으나 재차 해고
노조 "전근대적 횡포·살인...해고 강행 시 최정우 회장 퇴진운동"
포스코 "대법 판결은 징계 양정 과다…판결 수용해 재징계한 것"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포스코가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해고 이후 3년여 만에 복직한 노조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연 포스코는 27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내부문건 탈취와 직원 폭행 혐의로 다른 노조원 2명과 함께 해고됐다가 올해 1월 복직했다.

당시 포스코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노위는 사측의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경북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9년 10월 중노위 결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한 수석부지회장 등 3명은 해고 통보 3년여 만에 회사로 복직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복직한 한 수석부지회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권고사직 처분하면서 사실상 두 번째 해고를 통보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의 이번 징계를 '횡포'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고무효 판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한 사안으로 해고를 중복하는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횡포에 분노한다"며 "포스코는 보란 듯이 한대정 수석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겁박할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는 살인에 해당한다. 해고를 강행할 시 최정우 회장의 책임을 묻고 범시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은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행정소송 결과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재징계를 진행한 것"이라며 "새로운징계가 아니라 양정과다에 대한 재징계"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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