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7곳 발명교육센터, 권역별 광역센터로 개편

이준기 2022. 5.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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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7곳의 소규모 발명교육센터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돼 체험과 심화 중심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가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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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전국 207곳의 소규모 발명교육센터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돼 체험과 심화 중심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가 권역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 배치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발명교육법의 목적이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향상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증진까지 확장되고, 발명교육의 정의도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 넓어진다.

전문 발명교원 양성과 인증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교대와 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요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 인증제도 법제화된다.

발명교육지원 조직과 체계가 현재 특허청-발명교육센터 2단계에서 특허청-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 등 3단계로 보다 체계화하고, 센터에 전담교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발명교육이 창의력 개발과 발명의 생활화를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교육으로 확대되도록 입법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을 통해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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