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감찰관 폐지는 어불성설, 대통령이 법 무력화 할 수 있나"

최경운 기자 2022. 5.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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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
국회가 후보자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지명해 인사청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ㆍ합참 청사를 초도 방문, 공군 항공점퍼를 착용한 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친인척 등 대통령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 임명은 법률에 따른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라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 인사는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사실이 아니라며 언짢아 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느니 마느니, 폐지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현행 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대통령 측근 인사는 전했다. 이 인사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마당에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떤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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