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는 정당한 활동.. 日 문제제기 수용 불가"

이종윤 2022. 5.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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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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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부 "국제법 따른 정당한 활동..日측 문제제기 수용불가" 일축
[파이낸셜뉴스]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 자료=국립해양조사원 제공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항의 내용'에 대해선 "외교당국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와이어 등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쓰노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런 조사를 한 데 대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항의한 것은 2017년 5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놓고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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