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잇딴 '환영'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관계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30일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세종집무실 설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업무 중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또한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행정 중심으로 도약할 첫걸음을 맞이했다"며 "정치·행정적 중심도시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남은 과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제안한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역시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일관된 의지를 통해 실현해낸 성과라는 점에서 가슴 벅찬 사건"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쌓는 큰 분기점으로 평가받을 것"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이번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을 확신했다. 국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민과 한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29일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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