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개헌·부처 추가 이전' 남아

정민지 기자 2022. 5. 30. 19: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어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수도 명문화 위한 개헌 및 추가 부처 이전 등 과제 남아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자료=세종시 제공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선 개헌·부처 추가 이전 등 과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만큼 시급한 과제 해결이 중대 목표로 남은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과 함께 통과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으로, 국회 부지·정부세종청사 인근 58만 ㎡ 이상 부지 면적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 15분·차량 5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도보 5분, 오송역에서 차량 20분 등 거리다. 우선 기존 정부세종청사를 활용하되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세종집무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관련법 통과와 단계별 이행방안 등이 속속 마련된 상태지만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하는 후속조치도 남아 있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 이후 멈춰진 수도 헌법 개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등이 선결돼야 진정한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인식에서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통과됐기에 세종 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방해요소는 없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세종시가 국정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은 과제는 개헌이다.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는 건 개헌의 문제기 때문에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법이 통과됐다고 안주하지 말고 개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외형은 갖췄으나 아직은 개헌이 되지 않았기에 반쪽짜리 완성이라 할 수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준공되면 자연스럽게 법원·검찰청도 올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세종 집무실까지 온 만큼 이 부분 또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