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역대 최대 규모 23조.. 소상공인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 지원

김동희 기자 2022. 5.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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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신청 접수
피해 규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차등 지급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일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 손실보전금에만 23조 원이 편성된 만큼 371만 곳의 사업체가 2년여간의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관련 사전 준비를 마침에 따라 손실보전금의 신속한 지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부터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으로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오는 7월 29일 마감된다.

지급은 '오후 7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등을 원칙으로 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 곳의 업체, 금액으로는 3조 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들에겐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됐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소진공 관계자는 "중기부와 지난 26일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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