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집무실 마련 위한 전담 TF조직 구성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세종의사당법이 처리돼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순항중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 제2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은 행정중심도시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급 도시로 체급이 올라가게 될게 자명하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비추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이 작동하게 된 만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동안 곡절도 없지 않았으나 세종의사당법에 이어, 세종집무실법까지 합의처리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 전위에서 분투해온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두개 법안을 발의해 불씨를 지핀 이후,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역할이 주효했음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입법의 시간은 지났고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간 형국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사무처가 주도해 추진하는 만큼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세종집무실 설치 문제는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법제화는 됐지만 세종집무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국토부 및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 등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이 전제돼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윤곽이 잡혀있어도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 시간을 허송하기 십상이라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업 구심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침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에 '대통령 제2 집무실 마련을 위한 TF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는데 적실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관련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수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정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세종집무실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늦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 더욱 세종집무실 설치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꾸려 가동하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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