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李 변호기록 달라" 법원에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이 당시 재판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 사건 유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6개월 간 이 후보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가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수임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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