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덜 오르게 조정.."세금 정상화" vs "집부자만 혜택"

송지혜 기자 2022. 5.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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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책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게 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인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지만, 자칫 '집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에 손을 대려는 건 지금 계획대로 현실화를 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올렸는데도 현실화율은 71.5%에 그칩니다.

이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보유세는 매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 부담을 줄이려면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다주택자일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다주택자들은 공제가 없으니까 내리면 내린 만큼 다 혜택이 되잖아요. 화물자동차 (운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찔끔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한텐 왕창 혜택이 가도록 하면서 민생대책이라 포장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양도세를 깎아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보유세를 또 낮춰주면 또다시 거둬들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 선심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서로 반감시키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격과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책은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고, 세금을 산정할 때도 공시가격을 지금보다 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집 없는 청년이 내집마련을 할 땐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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