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거부해 감봉된 집배원..징계취소 판결 내린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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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토요일 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0일 집배원인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우정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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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이 토요일 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집배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4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우정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따른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서울지방우정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맺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동의가 없는 토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해당 단체협약은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는 조합원 동의 및 교섭대표노조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서울지방우정청 측은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계약에 불과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외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명령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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