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되나..7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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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형과 같은 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오는 7월 14일에 연다.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1심에서 검찰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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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형과 같은 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오는 7월 14일에 연다.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1심에서 검찰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A씨의 동의를 받아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형제는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존재했다.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헌재 재판관 중에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히거나 적극 검토 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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