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대가 1400만 원 수수' 경찰 간부 구속기소

이예린 2022. 5.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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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경감에게 돈을 건넨 B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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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무혐의 처분 알선’ 명목으로 사기 사건 피의자 B 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고 A 경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경감이 무혐의 처분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경감에게 돈을 건넨 B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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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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