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운영지침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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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류춘열 사학연금 상임감사가 맡았다.
류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숙지는 물론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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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류춘열 사학연금 상임감사가 맡았다. 류 상임감사는 최근 반부패·청렴 동향과 임직원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의 자세,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특강을 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반부패·청렴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류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숙지는 물론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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