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방해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 임은정 "대법원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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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0부가 윤 대통령 취임 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신속히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곧 기각될 걸로 예상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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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용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사 준비로 분주해 법원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고 각오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사건과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0부가 윤 대통령 취임 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신속히 기각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곧 기각될 걸로 예상했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 26일 임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이 사건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되고, 검찰총장의 감찰 개시에 대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잘못 판단했다"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령 후 대구지검에 첫 출근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사무실로 배달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적힌 꽃다발 등을 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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