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아란 2022. 5. 30.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5.30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