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폭로 협박해 변태 행위 강요 '참교육단' 2명, 2심도 실형

박효주 기자 2022. 5. 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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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부탁한 이들을 찾아내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변태 행위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이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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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불법행위를 부탁한 이들을 찾아내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변태 행위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이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26)씨는 징역 5년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15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참교육단'이란 범죄 단체를 만들어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음란물 제작 의뢰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일부에는 가학적인 벌칙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참교육단'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 돈을 보내라고 해 피해자 41명을 상대로 총 3170만원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조직원 활동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참교육단'을 결성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이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등 각종 가학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라며 "대부분 피해자는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앞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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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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