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헌재, 7월 공개변론 연다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2010년 합헌 결론을 내린 이후 12년 만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14일 오후 2시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2월 형법 제 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재판부가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가 2010년 사형제 합현 결정을 내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데다 재판부 구성이 바뀐 터라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재판부 구성을 감안하면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관 다수는 사형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도 각각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가 타당하다”, “오판 가능성 있는 사형제 존치 근거 약화돼 폐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도 “입법론적으로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기영 재판관 역시 사형제에 위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는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합헌 결정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 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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