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릉 앞 아파트' 준공 승인..입주 가능해져

지윤수 gee@mbc.co.kr 2022. 5. 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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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돼 논란이 된 아파트의 입주가 사실상 승인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 중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된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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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돼 논란이 된 아파트의 입주가 사실상 승인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습니다.

사용검사 확인증이 나오면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건설사는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건설된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해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 동 중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된 19개 동의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윤수 기자 (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7388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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