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복직한 노조 간부에 권고사직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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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조합 간부가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지난 27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한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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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노동조합 간부가 다시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지난 27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사직을 7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징계면직에 처해집니다.
징계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는 △2018년 9월 회사 시설물 무단 침입과 회사 문서 탈취 및 이를 저지하는 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 △2020년 2월 임직원 탑승 차량 미행 △2020년 3월 포스코 주주총회 주총장 강제 진입과 폭력 행사 등입니다.
이에 대해 한 수석부지회장은 "시설물 무단 침입이나 폭행 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복직하도록 판결했으며,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이나 주주총회 충돌 관련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지회 측 역시 "엄연히 현행법에 따라 해고무효 판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해고를 중복하는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횡포에 분노한다"며, "포스코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해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한 부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명의 정직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한 부지회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한 부지회장 등 3명에 복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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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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