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요청한 미성년자 겁박한 '참교육단' 간부 2명, 징역형

임용우 기자 2022. 5.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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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을 부탁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돈을 갈취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폭력단체 구성·활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5년, B씨(26)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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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단체 조직해 협박 일삼아
피해자 일부는 극단 선택도
대전고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음란물 제작을 부탁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돈을 갈취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폭력단체 구성·활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5년, B씨(26)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20년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과 신상정보 공개 1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참교육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인 사진과 음란물의 합성사진 등의 제작을 요청한 의뢰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교육단은 피해자들을 잡는 '수사국',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망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고 불법행위 의뢰 내용과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정보국',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다. 일부 피해자는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옷 벗고 외투만 입은 채 편의점에 가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후 사진을 찍어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받아 '참교육단' 대화방에 참가시켰다.

'참교육단'에 들어오길 거부할 경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해 41명으로부터 317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음란물 제작 등을 의뢰한 39명의 정보를 유포했다. 일부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3년 10개월, B씨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상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건전한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중고생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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