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 개입한 회사 형사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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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과 해당 노조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1조4항 중 헌재가 심리한 대목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81조4호의 양벌규정인 9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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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등 처벌
"명확성 위반 아냐.. 독립성 확보"
헌재는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의 강기봉 대표가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4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강 대표는 노조법 위반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뒤 헌법소원을 냈다. 강 대표는 2010년 발레오만도 내 기존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친기업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약 2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강 대표는 노조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급여 지급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1조4항 중 헌재가 심리한 대목은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을 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81조4호의 양벌규정인 94조 등이다.
재판부는 조항 내 ‘지배·개입’ 용어가 다소 광범위할 수 있지만, 그간 학설·판례 등을 통해 충분한 기준이 확립됐다며 강 대표 측이 주장한 ‘명확성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급여 지원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노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타당하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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