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사전투표소 촬영·중계한 유튜버 檢 고발

남궁민관 2022. 5.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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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1·2일차인 지난 27·28일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 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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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 양 일간 카메라 무단 설치
사전투표소 출입 유권자 등 실시간 중계한 혐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사무원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전 불광동 사전투표소에서 등산객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사전투표 1·2일차인 지난 27·28일 모두 동일한 불상의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사전투표 사무원의 동선 등이 보이도록 촬영, 실시간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중계했다. 공직선거법상 출입제한 및 형법상 주거침입·퇴거불응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해당 영상을 본 다수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소 장면이 중계되고 있어 투표하기가 두렵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하는 등 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지장을 초래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에 선관위 직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실 및 사전투표소를 무단 침입·촬영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총 5건, 14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사무원 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투·개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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