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청탁' 14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대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을 확인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ㄱ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 없다며 '김영란법'만 적용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대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을 확인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박건욱)는 서울 지역 한 경찰서의 간부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직 경감인 ㄱ씨는 강원 지역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기 사건으로 입건된 ㄴ씨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ㄱ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ㄱ씨와 ㄴ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석열 사단’ 갖춘 뒤…특별감찰관 부활 지시, 두 달 만에 없던 일로?
- 대통령 집무실 사진 논란…‘촬영자 김건희 여사’ 놓고 번복, 또 번복
- [영상] 욕설시위에 평산마을 어르신 10명 병원행…“삽시다, 좀”
- [단독] ‘새우꺾기’ 피해자 고발한 화성보호소…검·경 모두 “혐의 없음”
- ‘국대 주장’ 손흥민 “득점왕 이후 달라진 것? 전혀 없다”
- 선거 이틀 앞두고…물가 대책에 ‘부동산 부자 감세’ 넣었다
-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의에…“80년대 치안본부 때로 돌아가나”
- ‘남성 편중 인사’ CNN 지적에 “시간 없어서”라는 윤 대통령
- [포토 : 타임라인] 박찬욱·송강호 입국…‘이것이 칸 트로피’
- “제주마저 흔들리면 안 돼”…민주, 목표 낮추고 뒷심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