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우꺾기' 피해자 고발한 화성보호소..검·경 모두 "혐의 없음"

장예지 2022. 5.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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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저항에 2차례 형사고발 외국인보호소에
경찰은 불송치..검찰 "정당행위" 대부분 불기소
법무부·보호소 "불기소처분에 항고 제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해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를 가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해당 외국인이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형사고발을 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ㄱ씨의 행동은 보호소 가혹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화성서부경찰서와 수원지검은 모로코 출신 ㄱ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던 지난해 5∼8월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다섯 차례 손상했다며 고발된 사건(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ㄱ씨가 보호소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뒷수갑을 찬 채 두 발과 손이 등 뒤로 포박된 새우꺾기 자세로 격리된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으로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보호소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ㄱ씨에게 돌아온 건 두 차례의 형사고발이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가혹행위 사건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5월 ㄱ씨가 난동을 저지하는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파손했다며 형사고발(1차)을 한 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혐의를 모아 추가 고발(2차)을 했다.

1차 고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최근 경찰과 검찰은 2차 고발 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ㄱ씨가 보호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정당화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ㄱ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불송치했다. 경찰은 새우꺾기 피해를 입었던 ㄱ씨가 또 다시 가혹행위를 당할 것을 우려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보호소 직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인권위와 법무부의 조사 내용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보호소 직원이 ㄱ씨를 제압한 뒤 다시 새우꺾기를 하는 모습)을 토대로 ㄱ씨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마중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다만 경찰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는 실제 다섯 차례 물건을 파손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송치했지만 지난 4월 검찰은 3건의 혐의는 불기소, 2건의 혐의만 기소유예 처분했다.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검찰은 ㄱ씨가 새우꺾기 행위를 당한 시점 전후로 보호실 기물을 파손한 3가지 혐의에 대해 “강제퇴거대상으로 입소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던 ㄱ씨가 (새우꺾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저항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가 보호소 내 창문과 변기, CCTV 등을 손상한 행위는 다소 과격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ㄱ씨가 입은 인권침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 중하지 않다. ㄱ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8월 발생한 두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하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던 ㄱ씨가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해 (여기에) 항의하는 목적을 보호실 물건을 손상해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항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수원지검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새우꺾기 가혹행위에 관여한 보호소 직원들에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조치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ㄱ씨의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ㄱ씨는 피해 상황이 모두 드러난 뒤에도 계속 보호소에 갇힌 채 고발 위협에 시달렸다. 법무부는 ㄱ씨의 구제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도 그의 행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며 위협적인 언사를 했다”며 “법무부는 ㄱ씨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홍보했다. 그러나 ㄱ씨에 대한 사과는커녕 고소·고발로 겁박해 어떤 반성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105.html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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