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년 5·18재단 이사장, 국립5·18묘지 안장 못하나

이영주 2022. 5.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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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민주화운동 전적에도 불구, 국립 5·18민주묘지에 때맞춰 안장되지 못할 위기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6·3항쟁 참여 끝에 사면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끝내 전과자로 남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억울한 전과가 남게 된 고인에 대해 안장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훈처는 부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해소법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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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 등 민주화운동 참여에 불구 보훈처가 '전과' 지적
'한·일 외교 협약 반대' 6·3항쟁 참여 끝에 구속 탓 추정
장례위원회 "문제 반복 안되도록 대책 마련해야" 촉구
보훈처 "지역 사회 요구 인지 현재 논의 중…곧 결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에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고 정 이사장은 5·18 항쟁 당시 '내란 주도'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면된 직후 항쟁 정신 계승과 진상 규명에 앞장섰다. 2022.05.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난 29일 별세한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민주화운동 전적에도 불구, 국립 5·18민주묘지에 때맞춰 안장되지 못할 위기다.

법정 민주화운동 이외의 항쟁 사건으로 전과가 남았다는 내용이 문제가 돼 부득이하게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를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고 정동년 선생 5·18민주국민장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 이사장에 대한 국립 5·18민주묘지 안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데 따라 당연히 민주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국가보훈처의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날 전해지면서 발인을 하루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장례위는 정 이사장의 과거 내력 중 1964년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6·3 항쟁)을 이끌다 구속된 점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6·3항쟁은 1964년 6월 3일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시도에 반대해 대학생과 일반 시민들이 주도해 일으킨 항쟁이다. 민주적 절차 없이 물밑 수교로 이뤄진 협약 비준을 반대하는 항쟁에는 계엄령까지 내려져 348명에 대해 내란 및 소요 죄가 씌워지게 됐다.

문제는 6·3 항쟁이 우리 법이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아직까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 법의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 내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돼있어 예외다.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는 "6·3항쟁 참여 끝에 사면 복권을 받지 못했다고 끝내 전과자로 남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억울한 전과가 남게 된 고인에 대해 안장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보훈처는 부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해소법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보훈처는 "검토중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사회의 요구를 인지하고 현재 논의 중인 가운데 31일 오전까지 안장과 관련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이사장의 장례는 '민주국민장' 형식으로 3일 간 치러진다. 영결식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노제는 5·18기념재단과 고인의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 펼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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