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수로 제품 판매 중단.. "1억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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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해 정부가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다.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회사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 발표로 팔지 못한 재고의 수입 원가와 보관료, 고객 항의로 환불해 준 금액 등을 정부와 B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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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회수 조치 한 달 뒤 취소
재판부 "원가·환불액 등 배상"
식약처는 "과도한 책임" 반발
6월 15일 항소심 공방 주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식품 수입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 분석기 제조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올해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B사가 공동으로 A사에 1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8년 5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1㎏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식약처는 한 달 뒤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B사 직원이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방사선 분석기의 검출기 위에 스티로폼을 뒀다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와 정부, B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소심에서 책임 소재와 배상금을 두고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 업체에서 방사능 장비를 검사·교정하는 과정 중에 나온 실수”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장비를 위탁한 것인데 식약처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다만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향후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영·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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