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판결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절차 진행
김태성 기자 2022. 5.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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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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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로톡 측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이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만들고 같은 해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을 조사위에 회부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규정 5조 2항 2호 등을 이번 징계 개시 청구의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독선적인 행위”라며 반발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이른바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의뢰인 연결 등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 이른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26일 중개형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크기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로톡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선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서비스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이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이 규정을 만들고 같은 해 10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을 조사위에 회부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헌재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규정 5조 2항 2호 등을 이번 징계 개시 청구의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업체 등이 상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유인·알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징계절차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독선적인 행위”라며 반발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결제대금 중 일부를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로 취득하는 이른바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로톡 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의뢰인 연결 등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 이른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26일 중개형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크기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로톡 서비스 운영 방식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선 허용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서비스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협이 로톡 등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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