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행패·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2명 고발

강대한 기자 2022. 5.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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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통영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에게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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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명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는 통영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A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8일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에게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고 이를 제지·퇴거 명령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도 불응했다.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투표·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소란)·교란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창원에서도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가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5월 중순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지역 언론 10여곳에 기사화 시킨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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