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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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미 BYC에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계장부 열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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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미 BYC에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지난달에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의류제조·판매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계장부 열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6일 기준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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