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뢰자 찾아내 가혹행위 '참교육단' 이끈 2명, 항소심도 실형

김도현 2022. 5. 30. 18: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참교육단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 돈 보내라며 3170만원 상당 뜯어내
항소심 재판부 "수치심과 굴욕감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도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잘못 상응하는 엄중 처벌 마땅"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불법행위 의뢰자를 찾아내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신고할 것처럼 협박, 반성문 제출을 강요하거나 돈을 갈취한 범죄단체를 이끈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또 B(26)씨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5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참교육단’이라는 범죄 단체를 만들고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능멸하는 행위나 딥페이크 합성 등 불법행위 의뢰자들을 협박해 단체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초창기에 피해자들을 잡는 ‘수사국’,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망친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하고 불법행위 의뢰 내용과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정보국’,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 3국 체제로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군 조직을 모방해 구성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반성문을 작성한 뒤 인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수집한 뒤 ‘참교육단’ 대화방에 참가시켰다.

A씨와 B씨는 일부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하도록 강요했고 행동강령인 ‘필독 사항’을 암기하도록 했으며 외우지 못했을 경우 가학적인 벌칙을 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참교육단’에 들어오지 않는 대신 돈을 보내라며 붙잡힌 피해자 41명을 상대로 총 3170만원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행위 의뢰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제도’를 운용하며 총 39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0대 2명에게 교정 작업을 진행한다며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수차례 촬영한 뒤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적인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상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라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참교육단’을 결성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들을 농락하고 이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등 각종 가학적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라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건전한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앞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