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보령공장서 근로자 사망 관련 본부장 등 5명 기소

박상원 기자 2022. 5.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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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해 10월 20일 한국지엠(GM)보령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에 대해 진행된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 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안전도어 투명판 미청소, 바이패스키(마스터키) 사용 방치, 안전 교육 미실시 등으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피해자 A(47)씨가 유압 기계에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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