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선출 지방선거 이후로..입법부 공백 현실화

이정혁 기자 2022. 5.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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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이번 선거에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필두로 위원장직 배분과 의장단 선출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직은 '의장단 선출-상임위원장 배분-인사청문특별위원위 구성' 삼각함수의 고리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배분과 의장단 선출을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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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앞서 단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C) News1 허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가운데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입법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이번 선거에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필두로 위원장직 배분과 의장단 선출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30일 "원구성 협상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것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주기로 합의한 이유가 4·7재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났으면 빨리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구성을 협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직은 '의장단 선출-상임위원장 배분-인사청문특별위원위 구성' 삼각함수의 고리다. 타 상임위 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통과의 1차 관문 역할을 하기에 여야 모두 자신들의 몫으로 주장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30.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견제와 입법부·행정부 간 균형을 위해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의장단 선출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특별위원회인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배분과 의장단 선출을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여당이 소수임을 내세워 입법부 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의장단 선출과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은 지선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호남과 제주를 포함해 7곳 이상에서 승리하면 '선방'이라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 경우 '정부 견제론' 민심을 확인하고 법사위원장직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단 선출도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2022.05.30.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직 배분 모두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국 급랭과 지선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는 경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우세하게 나타나면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도 힘을 얻을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서는 인사청문회도 급할 게 없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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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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