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전 동구청장·대덕구청장 후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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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0일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박정현 후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며 "박 후보는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해 17만 5000여 대덕 구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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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허위사실 유포’, 황인호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혐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 운동기간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0일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박정현 후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며 "박 후보는 마치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것처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살포해 17만 5000여 대덕 구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은 명백하게 수사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세가 기울어져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운동을 한다 해도 현직구청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박희조 국민의힘 대전 동구청장 후보도 같은 날 황인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황 후보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중앙시장 상인회의 지지 선언이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긴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왜 대덕구에서 왔나요’라는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10조,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한 251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박 후보 캠프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선거 운동은 퇴출해야 한다"며 "황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민 및 상인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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