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명목..사기 피의자에게 140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권상은 기자 2022. 5.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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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조선일보DB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박건욱 부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59)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쯤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79·불구속 기소)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경찰이 A씨와 B씨를 작년 9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 알선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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