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세버스 사망사고, 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

윤진우 기자 2022. 5.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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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유세버스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45)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차 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당시 국민의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버스 16대를 개조했다.

A씨는 버스 16대를 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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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유세버스 사고현장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유세버스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운전기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특수차 개조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45)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에서 일하는 기술부장 B(43)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충남 천안에서 유세차를 운전하는 기사와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등 2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수차 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당시 국민의당으로부터 선거 유세 버스 16대를 개조했다.

버스 외부에 부착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스피커를 가동하기 위해 버스 적재함에 발전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버스 내부로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에 유입되면서 천안 유세 버스 운전자와 함께 있던 지역위원장 등 2명 숨졌다. 강원도 원주 유세차 운전자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버스 16대를 개조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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