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초과세수 34.5兆 발생..정부, 추경 집행 위해 28兆 단기 차입 불가피

세종=박소정 기자 2022. 5.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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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 초과세수 34.5조원..법인세 21.4조↑
"재정증권 발행 확대·한은 일시 차입 활용"

올해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4조5000억원 늘어난 16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입 예산 대비 세수 확보 수준을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37.8%)보다 5%p(포인트) 높은 42.3%로 나타났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힌 초과세수가 34조5000억원 발생한 셈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세입으로 반영한 53조원의 초과세수 중 60% 가량이 1~4월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추경 예산이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세입 확충에 따른 지방 교부금까지 감안할 경우 추경 예산은 62조원까지 늘어난다. 4월까지 누적 초과세수를 모두 투입해도 28조원의 자금이 빌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을 확대하거나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34.5조원 더 걷혀…법인세만 21조원 초과 징수

30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원안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총 62조원(법정 지방 이전 지출 기준)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7조7000억원의 경우, 당장 이날 오후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집행 계획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4월까지 마감된 국세수입 징수액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1~4월까지 누적된 초과 세수를 모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1~4월 국세수입 누계는 총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 42.3%다.

그중 법인세가 3분의2를 차지했다. 4월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한 51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고용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원 증가한 44조6000억원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이 증가하면서 5조3000억원 증가한 39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유류세 인하 등 조치에 따라 2조1000억원 감소한 교통에너지환경세(4조2000억원)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세목에서 수입이 늘었다.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28조원 부족 재원 어떻게?…”재정증권·한은 일시 차입 모두 검토”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추경 예산을 통해 집행할 62조원에 비해서는 28조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쓸 돈’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총 두 가지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선택지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재정증권(통상 63일물)’이다. 금융기관 등 민간의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보통 사전에 발행 물량 공표 등이 이뤄진다. 문제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발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통 한달에 4~5조원 정도를 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일주일 소화 물량은 8000억~1조8000억원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채권이 소화되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재정증권 발행으로도 부족분이 충당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한은 차입’ 방식이다. 한은에서 자금을 빌려 융통하고, 나중에 들어온 세금을 통해 갚는 것으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중 통화량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쓰이는 수단이다. 법적으로도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한은 일시차입 활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은행 단기 차입이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요청해 오는 것으로, 자금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초단기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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