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사라고 갔더니 선거캠프" 불법선거운동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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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중순경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단체행사가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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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단체 대표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 중순경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단체행사가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써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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