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사진첩] 이것은 애끓는 부모의 머리카락이라오, 올올이 슬픔으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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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과 관련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발달∙중증 장애인 권리 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를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이 서울시에서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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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 끊을 수 있도록 국가 나서달라 촉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중증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 치우친 과도한 책임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곳곳에서 스러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는 멀리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40대 어머니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도 30년 넘게 뇌병변 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본 어머니가 그 딸을 숨지게 한 뒤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장애인과 관련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30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발달∙중증 장애인 권리 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선 두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발달∙중증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번 참사 뿐만이 아니라 매년 수차례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발달∙중증 장애인들이 죽지 않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분향소 설치와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이 서울시에서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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