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기업은행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광범 기자 2022. 5.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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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IBK기업은행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이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입 희망기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를 수행하고, 신보는 가입절차(보험 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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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행 신용보증기금 이사(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와 권용대 IBK기업은행 그룹장(사진 오른쪽 세번째)이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신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IBK기업은행이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신보가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이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모집업무(매출채권보험 홍보, 가입 희망기업 추천, 필요서류 안내 등)를 수행하고, 신보는 가입절차(보험 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 체결 등)를 진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한 기업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주요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 모니터링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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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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