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은혜는 의원직 상실감..유정복은 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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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증권 약 1억원 등 총 약 16억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문제다. 유 후보는 시흥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2채, 약 22억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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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김 후보는 빌딩 약 15억·증권 약 1억원 등 총 약 16억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며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부정채용청탁 의혹에 이어 김은혜 후보의 자격없음이 명백히 재확인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는 1390만 경기도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를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문제다. 유 후보는 시흥 배곧 신도시 고가 상가(2채, 약 22억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상가 매입을 어떻게 했는지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의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겠다는 '유구무언'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해명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태도인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현명하다"며 "무능하고 실력없고 문제많은 후보들에게 남은 것은 주권자의 호된 심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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