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권력비리 발본색원할 시스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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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기관)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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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비리, 검찰·경찰이 대안 중 하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폐지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단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인수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실 구조도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와 관련 “검경(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나”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 여건이 이전 정권과 달라져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비위 감시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첩보·수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내부 감찰 기능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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