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2022. 5. 30. 17:5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액은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다.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