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도 지방시대" 특허청, 광역발명센터 구축

김원준 2022. 5. 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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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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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및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가 구축돼 전국 어디서나 품질 높은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공포되며 오는 12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 및 발명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확대했다.

발명교육법의 목적을 국민의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제고 외에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 증진'까지 확장했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는 교육'까지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도 부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규정(지자체는 조례로 정함)을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학교 차원의 발명교육 활동 장려에 관한 의무규정과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전문 발명교원 육성을 위해 전문교원 양성 및 인증제를 도입을 명문화했다.

교대·사범대에서 발명교육 전문교원 배출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학과 개설 등 지원 근거가 신설돼 전문적인 발명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발명교육지원 조직 및 체계 개편안도 담고 있다.

체계적인 발명교육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의 거점인 발명교육센터 운영체계를 특허청(발명진흥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발명교육센터의 3단계 체계로 재편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발명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센터에 전담교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금희 국회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이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융합 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가 제도화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명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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