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단체 구성원에 특정후보 선거운동한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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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가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 A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제주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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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직무·조직 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가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단체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 A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제주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이달 중순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행사를 명목으로 A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인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B씨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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