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檢·警이 대통령 측근 감시

김대기 2022. 5.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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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독립성 확보 차원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폐지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지위를 내려놓은 만큼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따로 임명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도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폐지) 관련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검경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등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된 직위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이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인 여건이 이전 정부와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폐지되면 어디에서 권력형 비리를 다룰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검경이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까지 관여해 극도로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 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실세였던 당시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탄핵 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등 직제가 모두 폐지돼 대통령실로 사정 정보가 들어오는 경로가 차단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사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입수하면 각 기관이 알아서 수사하고,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 대해 따로 보고를 받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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